|

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(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, 성적우수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, 교통사고 유자녀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)
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: 징검다리기금, 렉서스꿈더하기기금, 이봉재ㆍ박영임약속기금,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: 정진권희망나눔기금, 제스프리희망열매기금, 메가스터디기금, 꿈틀기금,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: 이병헌ㆍ안나기금 성적우수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: 아름드리기금 교통사고 유자녀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: 현대모비스기금으로 배분됩니다.

| 구 분 |
내 용 |
비 고 |
|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|
학비면제를 받지 않는 차상위 150% 이내 가정의 고등학교 신입생 및 실질적 소년소녀가장 고등학교 신입생 |
|
성적우수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|
학비면제를 받지 않는 차상위 150% 이내 가정의 학업성적 상위 15% 이내인 고등학교 2학년생 |
|
교통사고 유자녀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|
학비면제를 받지 않는 차상위 150% 이내 가정의 교통사고 유자녀 고등학생 |
|

| 구 분 |
내 용 |
비 고 |
|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|
- 선정된 장학생의 졸업시까지 매해 200만원 지원 - 신입생에게는 교복비 30만원 추가 지원 |
|
성적우수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|
-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2년간 매해 280만원 지원 - 대학입학 후 1년간 등록금 학기당 450만원 이내 실비 전액 지원 - 자기계발 프로젝트 500만원 이내 지원 |
|
교통사고 유자녀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|
- 선정된 장학생의 졸업시까지 매해 200만원 지원 - 신입생에게는 교복비 30만원 추가 지원 |
|

온라인 및 우편 중복 접수 (10/16(금) 우편 도착분까지 유효함) [주의] ※ 온라인과 우편이 모두 접수되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. (하나만 제출했을 경우, 접수 불가)
| 구분 |
2009년 교육비 지원사업 |
| 대상 |
최저생계비 기준 150%이하 차상위계층 소득 가정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 |
| 제출서류1 |
① 장학금 지원신청서, 자기소개서 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지원신청서 요약표  ④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서류 1부 ④ (차상위계층 확인이 어려울 경우, 기타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출 ④ ex)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, 사례관리자의 현장조사서 등) ⑤ 장애인등록증 사본 ④ (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만, 부양의무자가 장애인인 경우 필수 첨부) ⑥ 최근 1개월 이내 의사진단서 ④ (가족 중 병환자가 있는 경우만, 부양의무자가 병환자인 경우 필수 첨부) ⑦ 모부자가정증명서 ※ ①②③④는 필수, 나머지 서류는 해당자에 한함. |
| 제출서류2 |
교통사고유자녀고등학생 교육비지원 |
① 자동차사고 사실확인원 (해당경찰서 발급) ② 병원진단서 (후유장애진단서 및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를 증명하는 최초진료기록부 또는 사망진단서 |
성적우수고등학생 교육비지원 |
① 성적증명서 (1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이 포함된 증명서 제출) |
| 제출서류3 |
①통장사본 - 선정기관에 한하여 기관의 후원금계좌 사본 제출 - 선정공고 후 3일 이내 협력기관으로 제출 (팩스이용) |
| 제출방법 |
- 제출서류1(공통)에 한하여 원본 1부(사본으로 명시된 경우는 사본)와 사본1부 총2부 제출 - 우편제출 (제출마감일까지 도착분) - 단, 제출서류1-③ 지원신청서 요약 엑셀파일은 담당기관 이메일로 제출 |
※ 2009년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은 한국사회복지관협회, 청소년자활지원관협의회, 교통안전공단과 협력사업으로 진행됩니다. : 추천가능인이 신청서류 작성 후 지역 사회복지관, 청소년자활지원관 혹은 교통안전공단(교통사고유자녀)을 통해 총괄기관인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혹은 청소년자활지원관협의회에 우편 및 온라인 신청 (문의사항 참조) ※ 한국사회복지관협회: 전국 주요 시도에 409개 복지관이 존재 (참고: www.kaswc.or.kr) ※ 청소년자활지원관협의회: 전국 주요 시도에 27개 청소년자활지원관이 존재 (참고: www.youthjahwal.org)

| 구 분 |
일 정 |
비 고 |
| 배분공지 및 서류접수 |
9월 21일(월) ~ 10월 16일(금) |
16일 우편 도착 분까지 |
| 서류접수 명단 발표 |
10월 23일(금) |
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|
| 최종 선정결과 발표 |
11월 16일(월) |
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및 협력기관 개별통지 |
| 사업비 지원 |
2010년 2월 ~ |
|

- 타 민간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의 자녀 우선 선발 - (학비를 면제받는 수급자가구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자의 범위에서 제외) - 세부 사업별 대상자 기준 적합성 여부 - 소년소녀가장 및 실질적 소년소녀가장, 조손가정, 한부모가정, 위탁가정 우선 - 학령기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우선 -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가족 및 경제 상황, 사회복지사 및 사례관리담당자 추천의견 참고 - 성적 (성적우수 고등학생 지원사업의 경우)

① 신의에 기반한 지원금 신청 및 집행 ① 다음의 경우, 아름다운재단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. ① -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① - 사업보고와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① - 지원금을 집행한 부분이 있다고 판명될 경우 ① - 정부지원 및 다른 민간 지원으로 수업료를 지원받게 되는 경우

① 한국사회복지관협회 교육기금 담당자 앞 ① 주소 :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56 한국사회복지회관 10층 1002호 ① E-mail : webkaswc@hanmail.net / Tel. 02)719-8939
② 청소년자활지원관협의회 교육기금 담당자 앞 ① 주소 : 서울시 중구 신당동 366-115 이화빌딩 3층 ① E-mail : somang012@daum.net / Tel. 02)2065-7642
※ 교육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전화가 아닌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청소년자활지원관협의회의 e-mail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