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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년 상반기 희망가게 지원서류를 접수합니다. 지원지역을 확대하여 서울, 경기, 인천 / 대전, 천안, 청주/ 대구, 부산/ 광주지역의 한부모 여성가장의 창업을 지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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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지원대상
2) 신청대상자격 : 아래 항목별 자격 기준에 모두 해당되셔야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. - 구체적인 창업의 계획을 갖고 있는 여성 가구주 - 소득 기준 자격 : 전체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% 이하의 소득 규모인 한부모여성가구 (단위:원)
- 재산 기준 : 재산 규모가 최저 재산기준의 150% 이하인 한부모 여성가구주 (단위:원)
- 자녀 기준 :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여성가구주 - 자녀 기준 : (단, 맏자녀가 25세 미만으로 대학 재학 중이거나 군복무 중일 경우도 접수 가능 합니다) - 신규창업에 한함(기존 창업자 중 운영자금 신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) - 민간기관 및 정부기관에서 창업자금을 지원받으신 분은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. - (최근 3년 내 1천만원 이상을 타기관에서 받은 경우) - 제외 업종 : 미성년 출입금지 업소, 투기성 업소, 정부지원금을 받는 업종 등 ※ 심사서류 대필 적발시 심사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. 2. 지원내용
2) 전문 창업컨설팅을 지원합니다 - 선정 이후의 창업교육 및 기술교육 지원, 창업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상권 및 입지 분석, - 인테리어 및 홍보전략, 개업 후 사후관리 등을 지원합니다. 3. 접수기간 및 심사
2) 심사기간 : 접수 지역에 따라 접수시기와 선정방법이 다릅니다. 2) 심사기간 : 접수지역과 접수시기 등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[대전·천안·청주·대구·부산·광주]
※ 2010년 상반기 예산 소진 시 지역에 따라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. 4. 심사기준 및 절차
- 심사절차 ![]() [대전·천안·청주·대구·부산·광주]
5. 제출서류
① 신청서/사업계획서 ☞내려받기(신청서/계획서)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재산세 세목별 과세(비과세) 증명서(동사무소) ⑤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(무상거주일 경우 무상거주 확인서) ☞내려받기(무상거주확인서) ⑤ 및 무상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 제출, 자가인 경우 등기부 등본 제출) ⑥ 건강보험영수증(건강보험관리공단) ⑦ 의료보험증 앞면(가구구성원이 나온 부분) 2) 해당자만 제출할 서류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② 한부모가족증명서 ③ 기타 신청사업 관련 자격증 및 이수증 사본 ④ 자녀가 19세 이상인 경우 재학ㆍ휴학 증명서 혹은 군복무 확인서 ※ 우편으로만 접수가능함(fax, e-mail접수 불가) 6. 문의 및 접수처
- 주소 : (110-260)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16-14 아름다운재단 ‘희망가게’ 담당자 앞 - 문의 : 02)3675-1240 - 이메일 : hopes@beautifulfund.org, 홈페이지 : www.beautifulfund.org, www.hopestore.org - 대전·천안·청주 지역 - 주소 : (301-080)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102-2 대전여민회 ‘희망가게’ 담당자 앞 - 문의 : 042)223-9790 - 이메일 : women3534@hanmail.net, 홈페이지 : www.tjwomen.or.kr - 대구·부산 지역 - 주소 : (701-020)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342-1 동대구약사회관(신관 201호) - 주소 : 대구사회연대은행 ‘희망가게’ 담당자 앞 - 문의 : 053)742-9637 - 이메일 : rjy505@daum.net ,홈페이지 : www.bss.or.kr - 광주광역시 - 주소 : (500-846)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372-1 광주북구희망지역자활센터 ‘희망가게’ 담당자 앞 - 문의 : 062)513-1240 - - 이메일 : clsslsh26@hanmail.net |